[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생명보험협회가 금융·보험 플랫폼 회사들에게 ‘내보험찾아줌(ZOOM)’(이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사용을 금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내보험찾아줌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생명·손해보험 협회와 함께 개발했다. 10개월여만에 약 500만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조회하고, 숨은보험금 7조4000억원 중 2조원 이상을 찾아가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하지만 생보협회의 갑작스런 서비스 사용 금지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생보협회는 홈페이지에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를 수집하거나 상담목적으로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후 일방적으로 금융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내보험찾아줌' 접근을 차단했다.
생보협회는 토스·굿리치 등이 스크랩핑(인증시 데이터를 수집해 보여주는 기술)으로 '내보험찾아줌'에 접속하면, 공익적 서비스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토스나 굿리치 등 금융플랫폼 사업자 등은 자신이 구축한 서비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플랫폼 사업자 관계자는 "만약 정보통신망법에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인 근거로 차단했을 것"이라며 "현재는 협회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생보협회의 이 같은 일방적인 차단의 이유를 비용 문제로 보고 있다.
내보험찾아줌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휴대폰 인증을 거친다. 1회 인증 비용은 30원 가량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용자가 증가하니 서비스 개설 후 지금까지 부담한 비용이 1억원이 넘는다.
또 협회는 보험사 지급한 회비로 운영된다. 회비를 지급하는 보험사들도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게 달갑지 않다는 속내다. 낙전수입 일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생보협회와 금융플랫폼 사업자들이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만 차단하는 것은 관리 책임이 있는 협회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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