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통장’의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스크래핑 해오는 기술을 모바일뱅킹 쏠(SOL)에 적용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별도의 서류 없이 모바일에서 약 3분 만에 간편하게 사업자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다.
그간 개인사업자 고객이 사업자 전용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이 필요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다.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통장’은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등 사업자 거래 요건 충족 시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과의 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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