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남 전 원장 등 8명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 6개월, 하경준 전 대변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막대한 예산을 가진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구조를 바꾸고 문건을 새로 만들어 비치,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전 리허설까지 벌이는 등 법원 영장과 검찰 공무집행을 우롱한 처사일뿐만 아니라 범행도 국가정보기관 안에서 이뤄져 매우 노골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을 제외한 남 전 원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일부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찰실 직원들로 하여금 보안검토를 지시하게 하거나 삼성, SK 임직원들에게 단체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남 전 원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때, 검찰 압수수색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현안 TF’를 구성해 허위 증거 등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 전 원장은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 중 정치 관여, 선거 개입 내용들을 검찰 수사에 사용될 수 없도록 삭제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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