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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원격의료 지원 시동 건다...섬·의료취약지 등 확대 적용 추진

기사등록 : 2018-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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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격의료 내용 구체화한 법안 준비...연내 처리는 미지수
2019년 의료법 적용 가능한 섬·의료취약지부터 원격협진 확대
올해 예산 18억원에서 내년 45억원으로 확대...적용 보건소 늘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원격의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19일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과도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 논의를 거듭하면서 법을 만들고 있다"며 "연내 (법안) 발의 여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는데 이제 해결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관련 업종이 성장할 수 있다"면서 "(원격의료를) 모든 지역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섬·도서지역 등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의료인 간 원격지료 이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우선 적용 검토

여권에서 원격의료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에서도 지난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아직 관련법이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와 의료법 제34조(원격진료)에 근거해 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다.

여당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진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섬 등 도서지역 의료취약지 주민 등이 (원격진료의)우선 적용이 될 것"이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들이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섬 등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원격협진 확대할 듯

민주평화당 소속 장정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모델 위주로 원격진료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재활 원격협진·가정 방문간호 시범사업이 확대·추진될 전망이다. 또 보건진료소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용시설 모니터링 모형 등을 신규·개발 적용키로 했다.

원격의료기기 ‘하이케어 홈닥터’ [제공=인성정보]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18억원에서 내년에는 45억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또 치매 원격협진 보건소도 8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되는 한편 재활 원격협진의 경우 23개소에서 53개소로 늘어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 투입되는 가정 방문간호는 현재 1개소에서 의료취약지 보건소 73개소로 확대된다.

하지만 원격진료 확대 추세에도 불구,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가 확대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성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복지위 소속 관계자는 "의료계 반발 때문에 의료인 간 원격진료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이 불편한 각지의 환자들이 의료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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