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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학원 해커스 비방한 'ST유니타스'…공정위, 비방·기만적 광고 '처벌'

기사등록 : 2018-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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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광고 'ST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4700만 부과
해커스 신토익 강의·교재…열등한 것처럼 광고해
공무원 시험 합격 실적 등 기만적 광고도 저질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경쟁학원인 해커스를 비방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에듀테크업체 ‘ST유니타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T유니타스(윤성혁 대표)에 대해 부당한 광고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ST유니타스는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신들보다 떨어지는 것 처럼 비방 광고를 했다.

2016년 6월 24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경쟁업체 비방 관련 광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양과 질 모두 비교 불가인 영단기 신토인 강좌!’, ‘신토익 강의 수 무려 2배 차이!’, ‘영단기의 반도 안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등이다.

교재와 관련해서는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 된 신토익 시험 이전에 출간된 신토익 예상 반영 교재’ 등의 문구로 비방했다.

공정위 측은 “ST유니타스와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상품은 분류되는 방식이 다르다. 광고상 강의 수 비교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단순히 양사의 강의 수에 대한 비교 정보가 양적·질적으로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해커스의 기본서가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교재에 신토익 관련 내용이 ‘단 한 문제’, ‘한 단어’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ST유니타스는 비방 광고와 더불어 기만적인 광고행위도 적발됐다.

문제의 부분은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다.

우선 공무원 최종 합격생과 관련한 광고는 근거 내용이 광고 크기의 약 2%에 해당하는 공간에 작게 기재했다. 뿐만 아니라 근거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공단기의 2015년 공무원 시험 합격 실적이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등 합리적인 강의 구매 선택을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과 관련해서도 ‘2016년’ 문구를 큰 표시로 강조한 반면, 구체적인 기간은 광고 전체 크기의 약 2.8%에 해당하는 좁은 공간에 기재했다는 점을 문제시 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로서는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토익 기본서가 국내 주요 5대 서점에서 실제보다 더 긴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점을 꼽았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합격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비방·기만 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아띠, 장산철학원, 한국도자기리빙, 경도종합건설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이달 경고조치한 바 있다.

기만 관련 광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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