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대리신검’을 주장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서로 각종 의학 자료들을 제시하며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9일 양승오(6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 어수선하게 진행됐다. 검찰이 대리신검 주장을 반박하는 프리젠테이션(PT) 중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 법정을 떠나려고 하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강한 주의를 줬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33)씨의 과거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신체검사 영상과 병역변경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영상에 담긴 인물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X-ray 영상으로 동일인을 구분하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며 “X선을 쏘는 방향과 피사체의 자세, 촬영 조건 차이에 의해 다르게 보일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고인들은 과거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신체검사 영상과 병역변경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영상, 영국 출국을 위한 비자발금을 위해 촬영한 영상 등 3종류의 X선 영상을 비교하며 “극상돌기(허리 가운데 뾰족한 부분) 배열과 방향 차이, 늑골에 위치한 석회화 현상, 흉곽의 모양 등이 달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며 대리신검을 주장해왔다.
양 과장은 검찰의 의견진술 과정에서 '따로 반박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 당부에도 “제가 배운 의학 지식과 너무 달라서 도저히 못듣겠다. 그냥 나가겠다”고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력히 경고한다. 소송지휘권에 따르라”고 지적했다.
양 과장 측은 △X선은 직진성을 가지므로 조사 방향과 피사체 자세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점 △공군 신검에서는 날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새장형’ 흉곽이 보이나, 3개월 뒤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영상에는 유도선수 등 격렬한 운동한 경우 나타나는 ‘종형’ 흉곽인 점 △호흡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대동맥궁 모습이 다른 점 △귀와 귓불의 모양이 다른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흉추 1번(T1) 극상돌기 부분은 이 사건 쟁점 중 중요 부분일 수 있으므로 재감정을 통해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박 시장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주신씨는 2011년 12월 척추 MRI와 진단서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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