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변호사 2만5000명 시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 변호사로서의 꿈,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뉴스핌 법조팀이 조명합니다. 특별한, 특별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많은 인터뷰 요청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불편하다. 그래서 노동자보다는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의 날보다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노동법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노동법이라고 묶어 얘기하지만, 현행 법 체계상 노동법이라는 법은 없다.
한국은행 통상임금 소송과 삼표시멘트의 불법파견 민사소송을 맡아 승소로 이끄는 등 노동 사건을 주로 맡아 현장에서 뛰고 있는 류재율(40·법무법인 코러스) 변호사를 지난 16일 만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16일 상봉동 법률사무소 ‘중심’에서 류재율 변호사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있다.. 2018.11.16 pangbin@newspim.com |
◆ “노동 문제? 문제 삼을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
류 변호사는 대학 새내기 시절부터 노동법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류 변호사는 “법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정적인데 노동법은 동적인 법이라 더 관심이 갔던 것 같다”며 “민법이 한 번 개정되는 데엔 몇 십 년이 걸리지만 노동법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매년 바뀐다.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 문제는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7,80년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오히려 시대가 변하면서 문제의 양태는 더욱 다양해졌다. 비정규직 문제나 ‘갑질’ 문제 역시 근로관계에 기반을 둔 노동 문제다. 류 변호사는 “그런 문제는 결국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노동법학 연구나 발전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사건의 특성상 긴긴 법 구제 절차를 견뎌낼 노동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그러다보니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문제나 직장 내 갈등 문제 등이 실제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이 비용 시간을 들여가면서 다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순간만 참으면 이번 달 월급은 나오다보니 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이 문제를 삼아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데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런 문제를 삼을 수가 없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반복되는 ‘갑질’…근로관계를 특수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바라봐야
류 변호사는 최근 직원 폭행으로 이슈가 됐던 ‘갑질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열변을 토했다.
“이런 사건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을 거고, 매년 몇 건씩 언론 보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근로자로서는 ‘내가 아니길 바라는 것’뿐이지 직접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갑질 문제는 ‘근로관계’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행 근로기준법 8조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일반 폭행죄의 양형 기준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을 감안하면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데다, 적용을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문제다.
“근로관계라는 건 매우 특수합니다. 예를 들어 ‘위디스크’ 사건처럼 폭행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로관계에서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늘 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갑질 폭행사건은 이를 제3자에게 지나가다가 폭행을 당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형사적 책임 판단을 내려요. 누가 때렸는지, 상해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런 부분만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는 거죠.”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16일 상봉동 법률사무소 ‘중심’에서 류재율 변호사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있다.. 2018.11.16 pangbin@newspim.com |
◆ 카톡방지법·양진호 방지법보다 ‘근로자 인격권’
폭행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갑질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국회에서는 사건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된다. 하지만 실제로 의결돼 법률 제정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카톡방지법’이 대표적이다. 류 변호사는 이 상황이 마치 ‘누더기 옷’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인격권’ 조항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류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로자의 인격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라며 “이 보호 조항을 토대로 하위 법들이 정리돼야 법원에서도 이를 토대로 형사처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사가 부하직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만지는 건 확실히 잘못됐다고 모두가 인식하고 처벌도 받습니다. 하지만 휴일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를 지시한다, 억지로 회식에 참여하게 했다, 이런 건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꼬집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 포섭할 수 있는 인격권 개념이 필요해요. 일단 명문화되면 의무는 갖게 됩니다. ‘형량이 좀 세네’, ‘합의해도 안 되네’ 하고 인지하는 순간 가해행위는 망설여지죠.”
류 변호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사논문을 발표했다. 류 변호사는 같은 생각을 가진 노동법학자들과 함께 실제 국회에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장에 있으면서 사법부도 조금씩 진보적인 판단을 내리는 걸 느껴요. 사회 분위기와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이를 좀 더 빠르게 하는 게 입법이고 제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더 노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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