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직원들을 상대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간부에 대해 정식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오모 과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지난 19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징계 청구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오 과장은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발언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오 과장 측은 "공무원들은 '나라의 노예'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며 일부 오인할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발언의 구체적 맥락이나 취지가 언론에 알려진 바와 달라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오 과장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하고 정식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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