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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은 공유 차원,증거 안돼".., 분식회계 결정에 반박

기사등록 : 2018-11-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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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홈페이지에 FAQ 글 게재
"미전실 아닌 회계법인 권유 따라 회계처리"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결론이 나온지 6일 만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장을 반박하며 나섰다. 특히 이번 감리 과정에서 나온 내부문건은 현황 공유 차원의 문건으로 분식회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내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관계회사(지분법 회계)로 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에 대해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까지 관계회사로 처리하지 않다가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꾼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고 봤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바이오젠의 '동의권'은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이라며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라 합작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제품 출시·판매를 막기 위해 요구한 '방어권'에 해당되므로,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지분법 적용이 아닌 연결회계 처리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은 85% 이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바이오젠 1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 제품이 판매허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기업가치가 증가하며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업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됐다"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해 지분법 관게회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4 kilroy023@newspim.com

회사 측은 이번 감리에서 증거로 활용됐다는 '내부문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출된 문건은 내부에서 재무 관련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써,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공개된 문건 중 재경팀 주간회의 자료는 주간회의의 주제 공유용으로 작성된 자료다. 주간회의는 팀 전원 또는 과장 이상의 간부가 참석해 그 주의 업무를 공유·협의하는 자리로 기밀 내용을 다루는 자리도 아니다.

또 대응방안 논의 자료는 '평가이슈', '회계처리 관련','회계이슈' 등 문건 작성시점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정리해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료로, 내용상 일부 오류도 있다. 관련 이슈들을 모두 확인하고 회계기준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라는 주장이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회계 기준처리 과정에 관여됐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러나 회사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부문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체 평가액이 3조원, 시장 평가액이 8조원으로 괴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은 "당시 시장(애널리스트 레포트)에서는 삼성물산의 바이오사업 가치를 약 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회사 측은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 회계처리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삼성바이오의 전체가치를 6조8000억원(바이오로직스100% + 에피스 50%)으로 평가했고, 물산 보유 지분 51%의 가치를 2015년 8월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조치통보서가 송달되는 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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