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답변이 대기 중인 청원이 10개를 넘어서면서 청와대 답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청원이 여론의 바로미터로 자리 잡은 만큼 청와대가 해당 청원들에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1개의 청원이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마감 기한 이후 한 달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이중 현재 청원기간이 마감된 청원은 총 5개로, △강서구 피씨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풀반대 △경남양산시 모 산무인과 의료사고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산모의 남편입니다) 등이다.
이 밖에도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이수역 폭행사건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소년법 개정을 촉구 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등 6개 청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청원의 경우 역대 최다인원인 119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현재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법무부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 피의자 감형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마찬가지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5년 전 여성 상해치사’ 청원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만큼 청와대가 어떠한 답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이미 청와대가 답변을 했던 청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소년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등이 해당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청원으로 지난 8월 23일 답변한 데 이어 지난 16일 ‘인천 여중생 사건’으로 재차 국민 앞에 입장을 내놓았다.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며 처벌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가 계속되며 관련 청원이 이어져 청와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도 청와대의 두 번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조두순의 재심과 무기징역을 촉구하는 청원에 61만5000명 넘는 국민이 참여하자 청와대는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철저한 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은 청원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지금껏 정부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교과서적이고 단발적인 답변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