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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수사 본격화

기사등록 : 2018-1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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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회사 전환 과정에 분식회계 혐의
특수2부, ‘콜옵션계약 공시누락’ 사건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고의 분식 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21일 검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를 맡기로 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바꾸는 과정에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결론을 내고 과징금 1억7000만원, 삼성바이오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지난 19일 제재 시행문을 보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3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이 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된 배경으로 지난 7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를 콜옵션 계약 고의 공시누락으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가 배당받아 검토해왔기 때문으로 꼽힌다.

당초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정된 사건이었으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가 지난해 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파견 수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삼성바이오 가치가 부풀려진 정황을 파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불법 여부 등을 수사해왔다. 때문에 두 회사 합병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도 검찰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 특수2부는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 등도 맡고 있다.

검찰은 증선위 고발 이후 증선위 등 조사 내용을 검토해온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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