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LNG벙커링(연료공급)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기로 한 2조8000억원에 대한 조달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및 공기업이 투입할 금액은 정해졌으나, 민간투자는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투입해 벙커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벙커링선 발주에 3000억원, 배후 인프라 구축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대미포조선이 최근 독일 ‘버나드슐테(Bernhard Schulte)’사에 인도한 7천5백입방미터(cbm)급 LNG벙커링선 모습. [사진=현대미포조선] |
LNG 벙커링은 액체 천연가스(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운전자가 전기차를 운전하려면 충전소에서 전기를 충전해야 하는 것처럼 LNG 선박도 천연가스를 주입해야 운항할 수 있다. 따라서 LNG연료선박이 확대되려면 벙커링 인프라 및 벙커링 선박도 함께 확대돼야 하는 것이다.
벙커링은 전기차의 충전소와 같이 충전기지(LNG 벙커링 기지)를 구축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기지가 없는 곳에서는 벙커링용 선박이 직접 출동해 벙커링 작업을 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투입하기로 한 2조8000억원 중 3000억원은 정부와 가스공사가 함께 LNG 벙커링선 4척을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데 사용되고, 2조5000억원은 부산항(1조5000억원), 울산항(7000억원), 광양·인천·평택항(3000억원) 등 배후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려면 내년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을 투입할 사업은 정해졌지만 정작 자금조달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항만공사, 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다른 참여자인 민간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항만 인프라 구축하는 건 대부분 정부와 항만공사가 함께 조성하고, 3천억원에 해당되는 벙커링 선박에 대한 부분은 정부와 가스공사, 그리고 민영사가 참여할 것 같다"고 대략적인 조달방법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민간투자는 내년으로 예정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걸 근거로 관계부처가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민간투자 금액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LNG관련 사업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게 돼 있다. 그런데 현재 도시가스법에는 LNG 벙커링 사업에 대한 섹터가 마련돼있지 않아 LNG 벙커링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현재 정부는 △LNG 벙커링을 별도의 사업 영역으로 분리 △LNG조달 및 가격 규제 완화 △사업자 간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안을 내년까지 입법하기로 했다.
따라서 도시가스법이 개정이 완료되는 2019년 이후에 금액 조달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이후 별도의 비규제시장을 신설되면 그 안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에는 상업성이 없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투자를 위해서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