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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세액공제 확대...매출 10억원 이하 대상

기사등록 : 2018-11-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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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2일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지시
서민금융지원 방안,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방안도 마련
지적재산권, 기업 자산 담보화 등 '일괄담보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의 규모 확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 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 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 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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