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보상 문제가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오는 2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삼성·반올림 중재판정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앞서 지난 1일 조정위가 제시한 중재판정에 모두 합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합의이행 협약식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DS부문장)와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조정위의 중재판정을 수용하고, 이행에 합의하는 이행합의 협약서에 서명한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11년 간 끌어온 직업병 피해보상 분쟁이 최종적으로 완전한 타결을 보게되는 것이다.
특히,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사장)는 이날 직접 공식 사과문을 낭독하고,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직업병 보상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 출범한 조정위는 그간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중재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다시 중재권한을 조정위에 위임함에 따라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을 포함한 최종 중재판정의 동의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조정위의 최종 중재판정에 따라 1984년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직업병을 얻은 직원(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포함)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범위도 백혈병, 폐암 등 16종의 암(갑상선암 제외)과 자녀질환 및 유산까지 확대됐다. 보상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을 통해 최대 1억5000만원(백혈병)까지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협약식 이후,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보상지원과 별도로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을 위해 500억원도 출연한다.
조정위 한 관계자는 "삼성·반올림 합의이행 협약식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심상성, 우원식, 이정미,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해 사회적 차원에서의 합의라는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합의는 피해자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직업병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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