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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찾아간다'는 협박 문자…”피해자가 읽지 않아도 유죄”

기사등록 : 2018-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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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안하면 회사 찾아가 불이익 주겠다’는 문자 전송
대법 "피해자가 문자 안 읽어도 유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신과 교제하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모 씨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 문자를 읽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언 내용, 표현 방법, 당사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5일 동안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 측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전부 스팸 처리된 문자"라며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아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스팸 메시지 저장함을 통해 메시지를 바로 확인할수 있는 상태였다"며 "실제로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유죄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2017년 8월 2일 정모 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너네 회사에 전화한다’. ‘전화 좀 받아봐’라는 등 자신과 교제하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다.

또 이 씨는 총 236회에 걸쳐 정 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교제를 요구해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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