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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 연매출 5억→30억 확대…가맹점당 연 214만원 혜택

기사등록 : 2018-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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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도 1%대로 유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내년부터 카드 우대수수료 기준선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하는 것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3년 전에 비해 카드 수수료를 1조4000억원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개편방안은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는(신용·체크카드) 것이 골자다.

내년부터 연 매출이 △5억~10억원인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1.4%(체크 1.1%), △10억~30억원은 1.6%(1.3%)를 적용받는다. 현재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0.6%포인트 가량, 체크카드는 0.5%포인트 가량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맹점에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비중은 93%로 다시 한번 확대된다. 그 동안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중은 2012년 1월 68%, 2015년 1월 75%, 2018년 7월 84% 등으로 올랐다.

특히 금융위는 신설된 우대수수료 구간의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대폭 인하돼 소상공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 카드수수료 부담이 △5억~10억원은 19만8000개 가맹점에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은 4만6000개 가맹점에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본 것이다. 약 24만개 가맹점이 평균 약 214만원을 절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카드 수수료 인하분의 67% 수준이다.  

아울러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추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마케팅비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 매출 △10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행 약 2.2%에서 1.9%로, △100억~500억원은 약 2.17%에서 1.95%로 각각 인하하는 것을 유도하기로 했다. 체크카드도 약 0.15%포인트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8000억원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소액결제 업종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우대수수료 적용 등 세 차례 수수료 인하효과를 감안하면 3년 전보다 수수료는 총 1조4000억원 인하되는 셈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차상위 영업규모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특히 5억~10억원 구간은 평균 매출이 약 6억5000만원인 담배 판매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수료 개편이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외형 확대를 위해 대형가맹점 등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하면 수지 개선이 가능해,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비용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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