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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協 "연 매출 7억원대 다수…카드수수료 개편 만족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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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이상 10억이하 가맹점, 수수료율 0.65%↓
"부과세 감면 혜택, 숨통 트여"…단체협상권 필요성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26일 당정이 가맹점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날 카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 "대부분 가맹점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혜택 대상이 된다"며 "특히 가맹점 대부분이 연 매출 7~8억원대 많이 몰려있는데 카드 수수료율이 0.65% 인하되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트 한 매장(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당정은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 집중됐던 카드수수료율 혜택을 전체로 확대한 셈이다.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연 매출이 6억원대였던 제빵 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이 월 3500만원일 때 지불하는 카드수수료율이 약 2.1%로 74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개편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카드수수료(1.4% 적용)는 약 49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는 "특히 점주들이 요구한 부분은 부과세 감면 혜택을 늘려달라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포함돼 실질적인 여력이 생겼다"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2026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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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적용되면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의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공동의장은 다만 "아쉬운 부분은 현재 2억원 이하 가맹점들만 개별협상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단체협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없애고 2억원 이상 가맹점들도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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