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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協 "연 매출 7억원대 다수…카드수수료 개편 만족할 수준"

기사등록 : 2018-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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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이상 10억이하 가맹점, 수수료율 0.65%↓
"부과세 감면 혜택, 숨통 트여"…단체협상권 필요성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26일 당정이 가맹점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날 카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 "대부분 가맹점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혜택 대상이 된다"며 "특히 가맹점 대부분이 연 매출 7~8억원대 많이 몰려있는데 카드 수수료율이 0.65% 인하되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트 한 매장(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당정은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 집중됐던 카드수수료율 혜택을 전체로 확대한 셈이다.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연 매출이 6억원대였던 제빵 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이 월 3500만원일 때 지불하는 카드수수료율이 약 2.1%로 74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개편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카드수수료(1.4% 적용)는 약 49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는 "특히 점주들이 요구한 부분은 부과세 감면 혜택을 늘려달라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포함돼 실질적인 여력이 생겼다"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적용되면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의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공동의장은 다만 "아쉬운 부분은 현재 2억원 이하 가맹점들만 개별협상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단체협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없애고 2억원 이상 가맹점들도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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