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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대란] 과방위 "연매출 15조인데, 한달 통신료로 떼우나"

기사등록 : 2018-11-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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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과방위, KT 화재관련 긴급 현안보고
"KT, SKT 직원의 5배 넘는데 대처 늦어..모럴해저드"
"서울 1/4 마비됐는데 D등급? KT가 규정 어긴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KT가 개인 사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밝힌 손해배상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성목 KT 사장을 향해 "1개월 요금 배상으로 떼우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KT는 직원이 3만명인데 1년 매출 15조원이고, SKT는 직원이 5000명인데 1년 매출은 10조원"이라며 "KT 직원 수가 SKT의 5배가 넘는데도 대처가 SKT에 비해 늦은 것은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 사장과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T 화재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신용협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한 달 통신요금 보상으로는 부족해보인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T 매출이 15조원인데, 한 달 감면은 (소비자를) 약 올리는 것"이라며 "이러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비자는 피해 입증이 어려우니 기업은 버티려는 것"이라며 "KT는 가입자 요금 감면 정도로 숨을려고 하지 말고 KT 가입자 외에 다른 피해자에게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T 아현지사가 D등급으로 분류돼 정부의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D등급인데 서울의 4분의 1이 마비됐다"며 "과거 분류를 그대로 유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성목 KT 사장은 "정부와 함께 등급을 분류했는데, 등급 분류한 것이 오래 됐다"고 답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 역시 "한 번 지정되고 나서 (중요도가 올라가면) C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옛날에 지정되고 그대로 유지된 것 아니냐"며 "KT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망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10배 이상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A~C급 80곳은 과기정통부가 전수 점검하고 있으며, 그 외 D급 835곳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왔다"며 "통신사가 자체 점검하는 D급 통신시설도 정부 점검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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