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인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3억8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증선위에 따르면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지난 2014년 11월 28일부터 2015년 5월 1일 기간 중 4차례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총 121억 9000만원을 모집했으나, 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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