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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공시위반 과징금 조치

기사등록 : 2018-11-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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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인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3억8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에 따르면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지난 2014년 11월 28일부터 2015년 5월 1일 기간 중 4차례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총 121억 9000만원을 모집했으나, 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증선위는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증권을 모집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2015년 5월 15일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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