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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로도 ‘고엽제후유증’ 판단할 수 있다”

기사등록 : 2018-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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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거부한 보훈당국 결정 취소
원심 "보훈병원 검진 결과는 절차에 불과…생략도 가능"
"후유증 환자 등록은 실제 후유증 발병여부에 따라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엽제후유증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70년대 월남전에 참전했던 이모 씨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최종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지난 1972년 월남전에 참전한 A씨는 2014년 '다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말초신경병에 관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당시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광주보훈병원 검진 결과를 근거로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광주보훈병원은 당시 A씨에 대해 ‘말초신경병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지 않아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진 결과를 내놨다.

A씨는 이듬해 3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다발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의 최종 진단을 받아 다시 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광주보훈병원의 재검진 결과가 이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다시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당국의 비해당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같은해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피고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며 “‘고엽제법’에 따라 보훈병원의 검진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상급종합병원의 최종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고엽제후유증 환자 해당·비해당 결정에 있어 반드시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이 발병했는지 여부에 따라 후유증 환자 등록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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