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法, 한국GM 법인분리 결의 효력 정지 결정…한국GM “항소 검토”

기사등록 : 2018-11-28 15: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고법 28일 한국지엠-연구개발 법인 분리 결의효력 정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원이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해당 결의 집행 못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이는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 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GM 측에 손을 들어줬다.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