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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현대오일뱅크 경징계 조치...감리 마무리

기사등록 : 2018-11-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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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위 낮아, 증권발행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현대오일뱅크 감리에 대해 경징계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 현대쉘베이스오일을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다 관계기업으로 바꾼 회계처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주의 조치는 제재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증권 발행에 문제가 없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8월 금감원 감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3개월여간 감리를 받았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프랑스 쉘과의 합자회사인 현대쉘베이스오일을 연결(종속회사)에서 지분법(관계회사)으로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됐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대오일뱅크가 실질지배력이 없고, 시가평가 없이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적용해 지분법(60%)만큼만 반영했음을 인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정정해 제재가 크게 감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오일뱅크의 제재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잠시 중단됐던 IPO 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8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IB업계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이르면 다음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현대오일뱅크 IPO 주관은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맡고 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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