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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PB상품', 하도급 갑질 온상…거래규모 1위 'GS리테일'

기사등록 : 2018-11-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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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편의점 PB상품 거래 '갑질'
일반 제조하도급보다 부당 반품 6배↑
부당 위탁취소도 1.7배 높은 16.7% 차지
공정위, PB상품 분야 3~4개 업체 '조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형마트·수퍼마켓(SSM)·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들 PB상품(자체상품) 거래실태가 ‘갑질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당국은 하도급 갑질 혐의가 포착된 PB상품 분야의 3~4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칼날을 정조준할 예정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의 PB상품 하도급거래는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보다 부당 반품이 6배 높았다.

PB상품 하도급거래 업체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바이더웨이를 제외한 총 12개 회사로 파악되고 있다. GS수퍼마켓, GS25,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65PLUS, CU, 세븐일레븐, 코스트코코리아, 메가마트, 코레일유통 스토리웨이, 서원유통 탑마트, 한국미니스톱,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 85.7% 규모다.

대형마트 전경 [뉴스핌 DB]

이들의 PB상품 하도급거래는 지난해 약 2조7000억원으로 하도급업체 수만 총 2045개 규모다. 하도급업체당 평균 거래액은 약 13억원에 달한다.

PB상품 하도급거래 규모가 큰 유통업체는 GS리테일로 1조5016억원이다. GS리테일은 매출액 기준 편의점 분야 1위 업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각각 6364억원, 2377억원, 101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하도급업체 거래 수로는 이마트(449개),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메가마트(292개), 홈플러스(196개) 등이었다.

PB상품 제조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중 부당반품 업체의 비율은 25.0%로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의 원사업자(4.1%)보다 높았다.

부당 위탁취소의 경우는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의 원사업자(9.7%)와 비교해 1.7배 높은 16.7%였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의 경우는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의 원사업자와 유사한 8.3% 비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과 만나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유통업체들은 거래관행 개선방안,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 등 총 9가지 자율 실천방안을 제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에서 PB상품 하도급거래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만큼, 고강도 직권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것이다. 위반혐의가 드러난 PB상품 분야는 3~4개 업체로 보고 있다”며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혐의 비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제조・건설・용역 업종 등 총 10만개 사업자(원사업자 5000개·하도급업체 9만5000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기술유용, 대금부당감액, 부당특약설정 등 2400여 개의 법 위반 혐의 업체가 포착됐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부당 특약’을 더욱 촘촘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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