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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지시 前 기무사 중령 ‘징역 1년’ 법정구속

기사등록 : 2018-11-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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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이미지 실추 심각, 책임 부과 위해 실형 선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재판부 “2011년 정치 관여 행위는 공소 시효 지났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30일 온라인 댓글 공작을 지시하거나 직접 민간인을 사찰한 과거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령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기무사 이모 중령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방부

국방부에 따르면 이모 중령은 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혹은 비방하거나 대통령, 정부 정책 등을 홍보하는 댓글을 적도록 지시했다.

또 대통령이나 정부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ID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조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군이 정권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군 정보기관이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을 한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직책, 재직기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모 중령이 2011년 했던 정치 관여 행위는 공소 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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