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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은행 추가인가…경쟁 촉진할 것"

기사등록 : 2018-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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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은행업 경쟁력 충분치 않아…인터넷은행 추가인가 적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다음 달 중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만들고 이르면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줄 방침이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발표자료를 통해 "은행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고려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하는 방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등을 위해 지난 7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줬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정량분석, 산업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과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평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위원회는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요인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판관비에서 총이익을 나누어 산출)에서 악화 추세가 관찰되고 있어 효율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소매금융에 특화된 인터넷은행이 틈새시장에 특화해 대형은행과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 사례로 최근 영국에서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한 소매금융전문은행 제도를 꼽았다.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위원회 결과 인터넷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해 말 대주주 자격 요건 등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발표할 방침이다.

인가방침이 나오면 금융위는 내년 2∼3월 인터넷은행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내년 4∼5월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3월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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