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 관련된 미확인 정보를 퍼뜨리고 임직원들을 모욕한 KB증권(옛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전 KB증권 노조위원장 민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으로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매각 및 해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유포한 행위와 경영진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 또는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수 차례 이뤄진 점을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민씨는 지난 2000년부터 약 14년간 당시 현대증권의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회사 매각, 해외사업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회사 직원들과 언론에 유포하는 등 이유로 사측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그는 2013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징계 자료 등을 토대로 회사 측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민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 판정을 내렸다. 이듬해 재심을 넘겨받은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씨는 결국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이같은 민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그 징계사유도 모두 존재한다”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노조위원장으로서 원고(민씨)의 발언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회사의 매각, 해외투자 관련 내용을 유포 또는 게재했고 경영진을 상대로 모욕적 언사를 했다”며 “원고의 행위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불신 내지 증오심을 유발케 하여 회사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노조위원장으로서 정당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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