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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고 수뇌부 체제정비…민갑룡호 향후 행보는

기사등록 : 2018-12-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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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안, 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
경찰 “경찰옴부즈맨제도 등 통제 장치 준비”
전문가 “경찰 수사권 남용 막는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치안정감과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치안감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민갑룡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경찰청 치안정감과 치안감의 승진‧보직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고위급 수뇌부가 정비된 만큼 경찰의 가장 큰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 "검찰에 161만건 넘겨도 7000건 밖에 지휘 못해"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여전히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달리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사지휘권은 수사와 기소를 결합하는 핵심적 장치로, 언제든지 경찰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지휘권을 없애서 경찰 수사가 검찰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므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에 보내는 서류가 161만건인데 검찰이 송치하기 전에 수사‧지휘하는 것은 영장 청구 건을 제외하면 7000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의 한 고위직 간부는 “검찰이 다 할 수 없다보니 그걸 경찰이 나눠서 하겠다는 건데, 검찰이 반대하는 것은 엄살”이라며 “수사지휘권을 없애지 않기 위한 겁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경찰의 막강한 정보력과 수사권 독점이 결합하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이미 경찰 통제장치가 촘촘히 잘 갖춰져 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국민의 통제를 받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었던 김재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 등에 경찰의 부당한 행위나 권한 남용 등을 신고하면 경찰이 조사해서 통제한다”며 “경찰 통제 장치는 마련하지 않아도 이미 있다”고 말했다.

◆경찰 외부 통제 장치 '경찰 옴부즈맨 제도' 준비 중

경찰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경찰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인권 침해 통제 등을 갖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이미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경찰의 외부 통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위원회. [사진=경찰청]

경찰의 ‘경찰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경찰이 사건 처리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때 부당한 인권 침해나 권리 방해가 있으면 전문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적법 타당성 여부를 직접 해 검찰에 고발한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옴부즈맨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생할 검찰의 견제에 대해서도 “국민 70%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오는 만큼, 원칙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경찰 수사권 남용 막는 방안 마련해야"

그렇지만 일각에서 청렴도가 아직 미진한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잘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검찰이 요구하는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 경찰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한 사립대학의 법률상담소 사무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꼴”이라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고, 행정경찰에 대한 권한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자치경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영장주의, 기소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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