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마친 뒤 밤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도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03 kilroy023@newspim.com |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기무사는 유가족을 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의 개별 성향이나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사항 등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형성을 위해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단은 지난 9월5일 소강원 참모장(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 610 기무부대 부대장) 등 3명을 관련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특수단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전 참모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이들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당시 현역 영관급 부하들 3명이 현재 군사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지시 책임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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