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소속 기능직 8급 공무원의 제3자 저수지 매립사업 중단 압력설에 대해 해명했다. 청와대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징계를 할 만한 비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2013년부터 시작된 갈등으로 제보자가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그해 9월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그 때 무혐의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김 대변인은 "제보자는 그 후에도 여러 기관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해 관련된 의성군청과 구로군청 등 관계 기관 담당자를 조사했다"면서 "부천지청의 사건 처리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징계를 할 만한 비위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원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의 언행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그 처신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어떤 잘못에 대한 처벌이나 비판은 그에 합당한 무게가 있을 법한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도될 만한 사안인지 평가해달라"고도 말했다.
앞서 이날 한 방송은 톱뉴스로 청와대 기강 해이 사건 중 하나로 청와대 기능직 직원이 2016년 4월, 과거부터 악감정을 품고 있던 A씨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저수지 공사 사업을 돕고 있던 건설업자 B씨에게 불법 매립이라며 공사 중단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올해초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경고에 그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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