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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자유’ 침해 아냐”…만장일치 합헌 결정

기사등록 : 2018-12-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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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버스전용차로서 우회전하다 적발된 유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 “전용차로제도 입법목적 볼 때, 일반차 운전자가 불편 감안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버스전용차로에서의 일반차 운행을 금지한 전용차로제도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용차로제도에 대한 최초의 헌법 판단 사례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경우,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구인인 변호사 유모 씨는 지난해 3월 3일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우회전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을 부과 받았다.

유 씨는 전용차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이 헌법상 통행의 자유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일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것도 금지하는 건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활한 교통 확보’라는 전용차로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법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해당 조항은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소방차나 구급차 등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청색 점선을 설치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사회적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일반차 통행금지는 운전자가 충분히 감수할 만한 것으로, 전용차로제도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통행제한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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