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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들에게 불법핸드폰 사용 땐 총살형 경고

기사등록 : 2018-12-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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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인민보안성 포고문…단속 강화 예고"
"南 측과 통화하다 적발 땐 7년 이상 노동교화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당국이 최근 불법 손전화(핸드폰)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했다.

RFA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지난달 말 인민보안성 포고문을 통해 불법 손전화 검열 그룹을 새로 조직했다고 알렸다"며 "특히 한국과 전화 연계를 가지면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며 엄포를 놨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포고문에는 특히 국가기밀, 내부비밀 등을 누설하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反)국가 행위로 간주해 총살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단위별 보안서에는 공장, 기업소와 인민반을 대상으로 포고문 내용을 주제로 주민강연회를 비롯해 정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손전화 소지자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를 거부하고 불법 통화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겁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RFA에 접촉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가보위국 27국(전파감독국)과 인민보안성, 검찰기관 성원들을 총동원해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손전화 사용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주민들이 불법 손전화로 한국과 통화하는 것을 두고 당국이 예전과 다르게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탈북민 가족들을 한국에 있는 가족, 친척들과 연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던 중간 브로커들도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손전화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경우가 많다. 북한 당국은 승인하지 않은 중국산 손전화 사용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손전화를 통한 외부정보 유입과 이를 통한 북한 독재체제에 대한 반발 등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불법전화 단속의 일환으로 독일산 감청 기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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