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통상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부선(일명 바지선)’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가 제외되면서 700척 이상의 부선이 부담을 덜게 됐다.
5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부선은 약 780척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1월 23일 국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원안을 가결하는 등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는 ‘선박법’에 따라 부선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 운반 바지선 [뉴스핌 DB]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는 응급장비 구비의무 및 구비사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운조합이 지원한 조합 선원공제 및 여객공제 가입 선박은 1730여 척에 달한다. 자동심장충격기 무상 설치 지원비는 약 12억원 규모다.
조합 관계자는 “상 선원이 승선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수의 선원이 승선하는 부선의 경우, 응급장비 설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부선 약 780척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부담을 덜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 법률은 11월 30일 정부에 이송,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 공포 후 시행된다”면서 “조합 선원공제 및 여객공제 가입 선박 외의 선박들에 대해서도 조합 공동구매 가격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조합원사 경영비용을 대폭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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