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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 기술 촉진 위해 불합리한 절차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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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산업계 "평가 체계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시장 선진입, 후평가 등 필요", "복수보험제 전환"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정부가 혁신의료기술 촉진을 위해 관련 불합리한 절차와 건강보험 급여 기준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5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고, 복지부가 후원한다. 혁신의료기술 시대에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 등 공공기관, 의료계, 의료기기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심평원의 급여·비급여 여부 평가 △신의료기술평가 △심평원의 급여평가 등을 거쳐야한다. 그동안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단계와 규제가 혁신의료기술 개발과 상업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이 과장은 "현재 나오는 혁신기술이 보편성과 포괄성을 담보한다면 시의성 등을 놓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혁신적 기술이 급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적용해야할 것은 더 빠르게, 더 인정해줘야할 것은 더 인정하겠다"며 "불합리한 절차와 불분명학 기준은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계와 산업계는 혁신의료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평가 체계를 '증거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혁신의료기술의 최신 경향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최근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증거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거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까지 논문, 임상, 통계학적 유의성 등 다양한 증거가 뒷받침 돼야한다. 이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기 어렵고, 기존의 것을 보수하려는 경향이 크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단축됐고 시간 낭비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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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윤 인제대학교 교수는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이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근거 창출이 어렵다"며 "그러나 지금의 보험급여체계는 근거가 많아야 급여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체계는 오래된 기술에는 보상을 많이 해주고, 새로운 기술의 시장진입을 늦추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선진입 후평가'와 같은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교수는 "근거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우선 의료기기를 시장에 진입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해 급여 전환 또는 퇴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업체 리브스메드의 배동환 이사도 현재 보건의료체제 하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밝혔다. 리브스메드는 최초로 다자유도 복강격 수술기구를 개발한 업체다.

배 이사는 "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지 않자 병원들이 이를 사용하기를 주저했다"며 "시간은 계속 소요됐다"고 토로했다.

또 일부에서는 혁신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단일보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이 지향하는 보편성이라는 가치와 혁신 기업이 추구하는 시의성, 수익성은 상충 관계에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복수 보험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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