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오키나와(沖縄)현이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항소심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5일 지지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 나하(那覇)지부에서는 오키나와현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매립공사 중단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진행됐다. 오키나와현은 일본 정부가 암초파쇄 허가를 얻지 않은 채 매립 공사를 진행한 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 오오쿠보 타다미치(大久保正道) 재판장은 오키나와현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서 나하 지방재판소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권의 주체로서 행정 상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은 심리 대상 외"라는 이유로 오키나와현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오키나와현은 "암초파쇄와 관련해 현과 국가의 분쟁은 재판소가 법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등재판소는 기각했다.
미군 기지의 헤노코 이전과 관련해선 오키나와현이 지난 8월 매립 승인을 철회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승인 철회에 대한 효력 일시정지를 결정하면서 공사는 지난달부터 재개됐다. 5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공사를 위해 토사를 옮겨싣는 작업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달 14일에 이전지 해역에 토사를 투입할 예정이다.
오키나와현은 총무성에 정부의 효력 일시정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후텐마 미군 비행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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