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연다.
제주도는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5일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달리 외부의 투자를 받고 진료 수익이 생기면 배당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으로, 국내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1호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뤼디그룹이 자본금 210억원을 비롯해 778억원을 투자했다.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은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연면적 18,223㎡)에 47개 병상을 갖췄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9명의 의사를 비롯한 58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상파울루주립대학병원(FMUSP) 사진 제공. 2017.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도 측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로 지역경제 문제와 함께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문제 등을 들었다.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작년 7월 28일 준공됐지만,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지 못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의 결정으로 병원 개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 측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의 내부사정만 없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개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릉아산병원 전경[사진=강릉아산병원] |
제주도의 개설허가 결정은 쉽지 않았다. 앞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각각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해 '조건부 찬성'과 '불허 권고'의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네 차례의 심의회를 진행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다.
그러나 숙의형 공론조사위는 지난 10월 4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를 했다. 조사결과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비율이 58.9%로 찬성 비율인 38.9%보다 20.0%p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공론조사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불허 권고를 내리면서도 정책 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과 기존에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최종적으로 사업자인 녹지국제병원측과 서귀포시 지역주민,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측,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다.
덧붙여서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의 정책 제언에 대해 "현재의 시설은 프리미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휴양시설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뒤, "지역주민들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을 위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제언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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