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5일 오후 정보통신이용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변 씨와 황모 미디어워치 대표,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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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JTBC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정체 모를 태블릿을 최 씨의 것으로 둔갑하고 없는 사실을 꾸며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정황 뒷받침 없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들은 장기간 악의적 선동으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됐고 그 가족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은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와 법원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행해지는 무책임한 태도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달라”며 변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황 대표에게는 징역 3년, 이모 기자는 2년, 오모 기자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태블릿PC에 대한) 의문이 재판에서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내리든 (의심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씨는 “다시 한 번 손석희 사장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과 합법 집회였지만 발언이 세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 씨는 자신의 저서인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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