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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정안 수용불가"…'광주형 일자리' 좌초 위기

기사등록 : 2018-12-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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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정안 제안에 현대차 "투자 타당성 측면 수용 불가"
현대차 "광주시가 신뢰 회복할 수 있는 조치 취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가 5일 현대차에 최종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현대차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저녁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오늘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광주형 일자리 협상과정에서 말을 아끼던 현대차가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측은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또한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뉴스핌DB]

현대차가 이날 언급한 수정안 3안은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는 내용이다.

이날 광주시쪽은 수정안 3안이 당초 현대차쪽 주장이라고 언급했으나, 현대차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광주시가 의결한 안 가운데 핵심은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날 노동계의 반발이 강했던 이 안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임단협이 유예될 경우 임금은 5년간 동결될 수밖에 없고, 노조 설립도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반면 강성 노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차는 임단협 유예 조항이 사라질 경우 임금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기존 현대차가 보유한 고임금 구조의 공장을 하나 더 늘리는 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단협 5년 유예'입장을 견지해왔다.

현대차는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내용들이 수정된 바 있고,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 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은 현대차 입장에선 핵심 조항이라 현대차가 해당 조항 삭제 및 변경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강성 노조가 문제인 현대차 입장에서 입단협 5년 유예 조항을 빼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지금 노동계에 싫은 소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정부가 나서 현대차 강성노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업계에선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와 몽니로 광주형 일자리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계속 번복에 번복을 거듭함에 따라 진짜 자동차 생산법인 설립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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