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에서 촉발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대항 법안을 발표하며 합의는 미궁에 빠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절충안을 내며 중재를 시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12월 정기국회가 사실상 내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보조금,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하나의 회계로 관리하며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민주당 안에 대해 한국당은 양자를 분리해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바른미래당이 중재에 나섰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양당의 입장을 절충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하자고 주장했다.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단일회계로 운영하자는 민주당 안을 따르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했다.
임재훈 의원은 “회계를 분리 운영하면 처리가 복잡해져 현재보다 더 큰 혼란과 부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유아교육 근간을 변경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단기간에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벌칙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교육목적외 사용은 국가가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국당은 사적자치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양당 모두 처벌 범위와 수준에 대해 상호 양보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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