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고영한·박병대, 검찰서 “송구 죄송”→법원서 ‘쉿’

기사등록 : 2018-12-06 10:4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6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 구속심사
‘사법농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검찰 출석 시에는 “송구하다, 죄송하다” 등 비교적 많은 말을 해 대조된다.

이날 오전 10시14분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또 3분 뒤 도착한 고 전 대법관도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검찰 조사 당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나’ 질문을 받고,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향했다.

구속심사는 박 전 대법관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두 전 대법관이 동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최근 검찰 출석 시와 다르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 출석해서 신뢰가 무너진 사법부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의혹에 대해 일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고 전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법원행정처 판결에 대해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들게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들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또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며 판사 등 법원 구성원을 거드는 듯한 표현을 썼다.

취재진의 ‘사법농단 의혹은 후배 법관들과 행정처장 중에 누구 책임이 더 크나’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수사기밀유출이나 재판거래가 법원행정처장의 정당한 직무냐’ 등 질의에는 침묵했다.

이에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도 송구하다는 입장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기대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9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포토라인 앞에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지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법관은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데까지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무튼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되어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 전 원장을 위해 존재한 것이냐, 사법행정을 위해 존재한 것이냐’, ‘(재판거래 등) 지시를 본인이 하셨느냐, 양 전 원장이 하셨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인 말씀은 조사과정에서 해야 할 것이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이날 자정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