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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300인 이상 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사등록 : 2018-1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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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의무 상시근로자 500인→300인
2022년 공보육 40% 달성 목표도 1년 당겨
가정 내 돌봄 확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불합리한 가족 제도 관련 법 개정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정 내 돌봄 이용 확대를 위해서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구축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발표를 통해 당초 2022년까지 공보육 이용아동 40% 달성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방안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를 위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시 국공립 시설 설치 의무화 등으로 매년 450개소 이상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강화해 매년 100개 이상 늘릴 계획이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다.

올 10월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중인 직장어린이집은 총 1106개소로, 6만2838명의 아동들이 직장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3만9214개)의 2.8%, 보육아동(140만6516명)의 4.5%다.

아울러, 정부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 종일보육 내실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 인력배치와 12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보육지원구조를 '기본+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하고, 보조교사의 단계적 확충 등 근로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 등 보육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와 집단휴업 등으로부터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가정 내 돌봄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아이돌봄 종사자의 자격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가정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의 편의를 위해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대기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친구 등이 자녀를 사후에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성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개선, 출생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 불합리한 가족 제도와 관련된 법 개정 방안도 마련했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구축돼야 출산 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또한, 모든 아동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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