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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17일 정식 서비스...하루 2회 운행

기사등록 : 2018-12-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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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카풀' 17일부터 서비스...7일부터 베타테스트 진행
운전자 하루 운행 2회로 제한...112 문자 신고 등 안전 기능 탑재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대표 정주환)는 17일부터 '카카오티(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앞서 7일부터 베타테스트를 시작, 이용자 의견 및 운영 데이터를 서비스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T 카풀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카카오T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T 첫 화면 세번째에 있는 '카풀'탭에서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카풀 크루(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된다. 운전가 이를 수락하면 연결이 완료된다.

이용료는 이용자와 운전자 간 연결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카카오T에 등록해 둔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선결제된다. 기본료는 2km당 3000원에서 시작하고, 추가 요금은 이동 시간과 거리에 비례해 책정된다.

운전자는 카카오T 카풀 크루용 앱을 실행해 목적지를 입력한 후 자신의 출퇴근 경로와 비슷한 목적지를 가진 호출 정보를 확인하고 수락하면 된다. 운행 시간 제한은 없으나 카풀 운행 횟수는 하루 2회로 제한됐다. 회사측은 운전자가 운행 횟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배차를 제한해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운전자 선발은 엄격한 인증 절차와 자격 검증을 통해 이뤄진다. 운전자로 활동하기 위해선 휴대폰 실명인증을 비롯한 정면 사진,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권, 실차 소유 여부 등 13가지의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격 검증 심사에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참여할 수 없다.

카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다양한 안전 정책도 마련했다. 탑승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객이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 '112 문자 신고' 기능을 비롯해, △심사를 통해 등록된 크루만 카풀을 운행 가능한 '운행전 크루 생체인증 시스템' △이용자와 크루가 안전 관련 지원을 요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 관제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토부 및 더불어민주당 TF, 택시 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 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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