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앞으로는 신혼부부도 법적으로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05인 가운데 찬성 200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야3당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7일 국회에서 중소야당을 제외한 거대 양당만 참석하는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2018.12.07 yooksa@newspim.com |
현행법은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을 주거취약계층으로 보고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신혼부부까지 추가했다.
또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던 공공주택의 건설·취득·관리와 관련한 세제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모두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는 사회문제를 반영, 양승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충남지사)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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