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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최저임금위반으로 시정조치...'상여금'변경검토

기사등록 : 2018-12-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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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10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을 성과급 등을 뺀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6800∼7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게 된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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