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삼성·현대차·코오롱...검찰, 재계 수사 내년 본격화

기사등록 : 2018-12-10 09:4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단계
3차장 산하 특수부·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 대기업 수사
롯데쇼핑·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등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 배당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삼성 등 재계 수사를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고발 건에 따른 탈세 혐의로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한화테크윈에 이어 현대차그룹 불법파견 사건으로 노동계가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등 수사 대상이 산더미다.

1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국세청이 이 회장 등 코오롱그룹 계열사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한화테크윈에 대한 조세포탈 자료 분석에 나섰다.

이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화테크윈 수사는 지난해 8월 국세청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한화테크윈이 삼성테크윈을 인수 합병하기 전 삼성테크윈이 200억원대 법인세 탈세와 함께 약 230억원대 조세포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세청 고발 사건을 최근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적폐수사’와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집중한 검찰 수사력이 대기업 등 재계 전반으로 분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들어서도 민생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적폐수사와 사법농단 등 과거 정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은 탓에 민생수사를 소흘히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적으로, 문 총장은 지난달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앞으로 인력운용이 정상화되면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된 서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미뤄, 내년 검찰 인사는 민생범죄와 기업 수사 등에 초점을 맞춰 단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올초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신설해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와 조세범죄조사부를 배치했다가, 지난 7월 검찰 조직 개편을 통해 3차장 산하로 재배치했다.

3차장 산하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을 중심으로 특수1~4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 등이 배치됐다.

때문에 3차장이 적폐수사와 사법농단 수사에 집중해온 만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의 수사는 속도감이 상대적으로 느렸다.

분식 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시작을 했고, LG그룹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 의혹으로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9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그룹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의 불법 파견을 처벌하라고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는 등 수사 압박을 높이고 있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수사는 ‘삼성노조와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수사 미비 등으로 일부 검사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한 상태이다.

그런가 하면, 납품업자로부터 900여명의 종업원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된 롯데쇼핑도 내년 수사가 예상된다.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