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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종로고시원 화재예방법' 발의…스프링쿨러 설치 늘린다

기사등록 : 2018-12-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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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종로고시원 화재예방법' 대표발의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의무 영업장 늘리고 설치비용 국가 지원

[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종로고시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비주택 주거공간의 화재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설치의무 영업장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설치비용의 국가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현행법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2009년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한 영업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고시원이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화재로 2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 고시원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설치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 간이스프링쿨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소방안전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가 클 경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동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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