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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거래 재개] 삼바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

기사등록 : 2018-12-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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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사안, 원칙적으로 무관…참고 될 순 있을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유지 결정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이번 결정이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 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는 지난 11월 14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후 19거래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일부터 삼성바이오 거래가 즉시 재개된다"고 확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짓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거래소는 당일 즉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이후 지난달 30일 삼성바이오에 대해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 이날 기심위 심의에 이르렀다.

증권사 IPO 관계자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22조원을 넘는 시가총액에 수만 명 투자자들 돈이 묶인 사안인데 상장 폐지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식회계가 맞고, 그래서 상폐 시킬거라면 애초에 상장 심사 때 걸렀어야지 지금 와서 상폐시키기 거래소로서도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찌됐든 거래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것이 향후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적어도 시장에선 삼성바이오를 구제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7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낸 증선위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 및 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과 소송 문제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론상으로는 완전 별개의 사안이고, 논리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도 아니다"면서도 "거래소가 사법인이지만 그래도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해 상장 유지키로 했다면 행정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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