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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바이오 거래재개..."미흡한 경영투명성, 3년간 점검"

기사등록 : 2018-12-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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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위, 삼성바이오 기업계속성, 재무안전성, 경영투명성 고려해 '상장 유지' 결정
권오현 기업심사위원장 "삼성바이오 경영투명 개선안 발표...불이행시 불성실공시 벌점 부과"
삼바 투자자들 한숨 돌려...바이오관련주에도 긍정적 예상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유지키로 결정하면서 삼성바이오가 오는 11일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이에 삼성바이오 투자자들은 한 숨 돌리게 됐고 바이오관련주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 기심위는 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투명성을 중심으로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상장을 폐지할만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도 매매거래 재개를 조속히 결정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삼성바이오의 매출,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전망 및 수주잔고, 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단을 두고 행정소송 중인 가운데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권오현 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상무 및 기업심사위원장은 "삼성바이오의 재무상태와 관련, 지난 2016년 11월 공모증자와 지난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기간 내 채무불이행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직 소송중이지만 분식 논란이 발생한 4조5000억에 대한 회계처리도 완료했고, 12월7일 옵션 행사 대금이 들어온 것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영투명성에 대해선 금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개선계획을 밝힘에 따라 향후 3년간 점검키로 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금융위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개선 방안을 요구해왔다. 권오현 기업심사위원장은 "금일 삼성바이오가 실무적 차원의 내부통제 백업 장치 마련, 사외이사 및 감사기능 강화 등 조치안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3년간 경영투명성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불이행시 불성실공시 벌점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심위의 결정은 향후 삼성바이오 및 관련 바이오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재익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이슈 하나로 최고점 대비 시총이 20조원 가깝게 빠졌다”면서 “내일 당장 삼성바이오 주가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 역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내면서 20거래일 삼성바이오의 주식거래는 정지됐었다. 이후 상장 유지 문제가 한국거래소로 넘어왔고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 삼성바이오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오늘 기심위를 개최, 상장 유지 결론을 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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