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도입 20년 만에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기업에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및 감경내역에 따르면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이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GS건설 등 8개 업체는 공공입찰참가제한 요건을 갖춰 안건이 상정되거나 행정처분될 전망이다.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 각각 10.75, 11.25점으로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됐다.
씨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세진중공업‧화산건설 등 4개 기업은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해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이들 기업은 지난 10월 19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의결서 작성 단계를 거치고 있다.
아울러 지에스건설‧우신종합건설‧신한코리아‧삼광글라스 등 4개 기업도 누산점수 5점 초과로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를 도입한 이후 20년 동안 한 차례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없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국감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고 대상 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한 결과 영업정지 요건이 되는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재벌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기업이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 위반을 통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공정행위가 엄정한 제재와 처벌을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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