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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뮤엠영어 '뮤엠교육' 제재…"깜깜이 정보에 가맹금 직접챙겨"

기사등록 : 2018-12-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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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엠영어 가맹확대에 나선 '뮤엠교육' 덜미
공정위,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제재'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도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사업에 나서고 있는 ‘뮤엠영어’ 학습업체 뮤엠교육이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공정위는 뮤엠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임원·업무담당자 교육실시명령)와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뮤엠영어에 대한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 가맹점 확대에 나서고 있는 뮤엠교육은 지난해 기준 1769개의 가맹점 수를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 제재 결과를 보면, 이 업체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2014년 12월 27일 기간 동안 400명이 넘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뮤엠영어 [뉴스핌 DB]

뮤엠교육은 예치기관에 예치해야할 4억3339만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

또 해당 업체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3월 4일 기간 동안 16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날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금 수령 후에도 가맹점 개설 의무를 해태(懈怠)하거나 폐업·도산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의무 규정한 제도다.

특히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재무상황과 직영점 숫자,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 사항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로 가맹희망자의 선택과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 측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류 모씨 등 415명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 및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원·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했다”며 “과징금 조치는 가맹금을 수령한 이후 가맹점 개설 의무를 해태하거나 폐업·도산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 조치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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