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스(DAS)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황적화(62·사법연수원17기)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대거 추가 선임했다. 항소심에서는 총 13명의 변호사가 변호를 맡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절차에서 1심에서 유죄로 판결 받은 부분을 무죄로 이끄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약 522만 달러(한화 약 62억원)상당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한 뇌물로 봤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16억원과 1200만원 상당 의류에 대해서도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현재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특경가법상 국고 등 손실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가면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바꿔 측근들이나 관계자들을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측근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혹여 본인이나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측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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